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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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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케이알피앤이 작성일 작성일 2020-07-16 조회 조회수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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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07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대한발전기술()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07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603

주식회사 케이알피앤이 대표이사 신동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