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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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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대한그린파워 작성일 작성일 2020-09-29 조회 조회수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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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이하 당사”)20200827일 상법 제527조의3 에 규정된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당사가 대한발전기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대한발전기술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

 

1. 합병방법 : 당사가 대한발전기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2. 합병비율 : 당사와 대한발전기술 주식회사 간의 합병비율은 1: 168.0086176 에 해당

3.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및 자본금 변동사항

      - 보통주 3,360,171

      - 합병 후 자본금 13,981,116,100

 

4. 합병 진행 경과

​    - 합병 결의 이사회 : 2020년 07월 15일
    - 합병 계약 체결 : 2020년 07월 16일
    - 합병 변경계약 체결 : 2020년 08월 11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기간 : 2020년 08월 12일 ~ 2020년 08월 26일
    -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합병승인 이사회 : 2020년 08월 27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0년 08월 28일 ~ 2020년 09월 28일
    - 합병기일 및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하는 이사회 : 2020년 09월 29일     

5. 채권자 이의 신청 : 당사와 대한발전기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6. 합병등기 예정일 : 20201008(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대한발전기술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20200929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