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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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주식회사 디지피 대표이사 오경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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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주식회사 디지피 대표이사 오경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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